제가 소속된 교육단체에서는 매년 8월에 강사갱신을 합니다. 2012년 강사갱신때 온 공문이었는데 이제야 포스팅을 합니다. 사실은 그때 한번 읽어보고 존재를 잊고 있다가 어제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ㅠ.
전체적인 내용은, 불법충전 시설에 대하여 소속 강사들에게 신고를 권장하라는 것과 탱크 검사를 잘할수 있도록 안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레크레이션 다이빙을 즐기시는 분들은 본인 소유의 탱크를 갖고 있지 않으니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 어드밴스나이트록스 이상의 자격을 갖고 계신분들은 최소 한개는 갖고 계실테니 본인의 탱크 검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공문에 나와있는 검사업체 3군데 모두 전화를 해봤습니다.
1. 충전비용은 32,000원/개(부가세별도)이고 세군데 동일했습니다.
2. 탱크 사이즈는 관계없습니다만 한군데 업체는 최대충전압력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었으며 3,000원이 더 들었습니다.
3. 보내실때 탱크밸브는 포함해서 보내도 되고, 밸브는 빼고 보내도 된다고 합니다.
4. 검사시 탱크세척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5. 한군데의 업체에서는 탱크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찍은 낙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6. 더블탱크는 한군데만 문의를 했는데 분리를해서 보내도 되고, 조립된 상태로 보내도 된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검사를 맡기는 곳에 자세히 문의를 하시고 결정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7. 검사시 수압테스트도 이루어지는지 문의를 못했습니다.
8. 탱크세척의 경우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문의도 못했습니다.
9. 스틸탱크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검인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못 나눴습니다.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는 뭐………. 좀 그렇고……. 다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탱크에 대한 관리와 검사만은 잘 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