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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스쿠버 강사, 업무상과실치사 재판 중 음주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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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직 스킨스쿠버 무등록 강사가 과실로 교육생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받으면서 음주운전까지 해 항소심에서 병합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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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diver 메일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25-01-15 08:11 조회 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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